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임업과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량 산양삼 종자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최종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한 달 안에
산림청장과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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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4 08:20:35 수정 2015-01-24 08:20:35 조회수 4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임업과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량 산양삼 종자의 불법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최종불합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한 달 안에
산림청장과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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