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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선적 화물 중량 측정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5-02-06 08:20:25 수정 2015-02-06 08:20:25 조회수 3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선적 화물
중량 측정을 의무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에 싣는 차량과 화물의 중량 측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중량 측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화물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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