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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양영복 의원 직유지..항소심 벌금 80만 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2-12 18:15:04 수정 2015-02-12 18:15:04 조회수 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남도의회 양영복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운동 기간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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