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황주홍 의원은 농어민의 농어업
재해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과
관리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는‘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현행법 19조를
근거로 지자체와 농어민에게 재정부담 책임을 떠넘겨 왔지만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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