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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제역 예방접종 소홀한 농가 61곳 과태료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2-16 21:15:28 수정 2015-02-16 21:15:28 조회수 3

지난해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을 소홀하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남의 농가가
61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 없이
가축을 거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며,
전남에서는 모두 61개 축산농가에
2천2백여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과태료 규모를 기준으로, 전국적에서는
경남이 7천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남, 충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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