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취득한 세 자녀 이상 부양하는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목포시 등 자치단체는
열여덟 살 미만 자녀 세 명이상을 둔
가정에서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7인 이상 열 명이하 승합형승용차
그리고 최대 적재량 1턴 이하 화물자동차를
연말까지 취득해 최초 감면 차량으로
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등록일로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차량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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