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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노인 인권 보호 대책 강화

입력 2015-03-06 21:15:30 수정 2015-03-06 21:15:30 조회수 4

전라남도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지킴이 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인권지킴이제도는 노인요양기관을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방문해 서비스 현장을
살펴보고 입소자와 종사자 면담을 통해
인권 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시설과 지자체에
시정 권고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전남에는 현재 49명의 인권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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