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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의원 '고향투표제' 법안 발의

입력 2015-03-10 21:15:34 수정 2015-03-10 21:15:34 조회수 1

유권자 의사에 따라 주소지 뿐만 아니라
고향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여야 의원 9명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은
'최근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일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존폐 위기에 처하고 선거구도 계속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며'
농어촌의 주권 유지를 위해 유권자 본인이
고향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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