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올해 감면 기간이 끝나는 농어업 관련
비과세 감면 대상 24건에 대해
5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은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조합*출자자 배당 소득 등으로
연간 감면 혜택이 2조3천억 원에 이릅니다.
개정안에는 이를 오는 2천2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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