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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15-03-31 11:00:17 수정 2015-03-31 11:00:17 조회수 5

목포시는 내일(1일)부터 노인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단속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내 노인보호구역은
대성동 노인복지회관앞 도로와
상동 하당 이랜드 노인복지회관앞 등
2개 도로가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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