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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투표제 도입 논란..국회 공청회 개최

입력 2015-03-31 11:00:24 수정 2015-03-31 11:00:24 조회수 5

유권자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고향이나 본적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발의된 '고향투표제 법안'의 도입 방안과 타당성을
따지는 공청회가 내일(1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은
인구감소로 사라지는 농어촌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고향투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반대쪽에서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인구수를
산정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법의 대원칙까지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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