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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아동복지법 개정안'발의..처벌 강화

입력 2015-04-21 08:20:29 수정 2015-04-21 08:20:29 조회수 4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또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재개 시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고 종사자 교육과 훈련을
일 년에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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