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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

입력 2015-04-28 21:15:35 수정 2015-04-28 21:15:35 조회수 5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오늘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곤두박질치게 한
이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항해사와 기관장에서는 징역 12년과 10년,
2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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