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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사부지 소유권 52년 만에 회복

입력 2015-05-07 21:15:26 수정 2015-05-07 21:15:26 조회수 5

장흥군이 52년 만에 청사 부지 소유권을
찾게 됐습니다.

장흥군은 기획재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오늘(7일) 32억여 원에 달하는 본청 부지
5천8백 제곱미터에 대한 무상양여를
최종 확정해 군비 절감과 자존심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3년 국가에서 양여된 장흥군 청사 부지는
양여 신청서류가 없어
2011년 소유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면서 지난해부터 해마다 6천여만 원의
사용료를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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