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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 뒤 선거직 공무원 되면 연금 정지

입력 2015-05-18 08:20:17 수정 2015-05-18 08:20:17 조회수 5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를 통과한
공무원 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 뒤에 선거직 공무원이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정지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 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할 경우에도
재직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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