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구 획정 기준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이르면 다음 달
선거구 획정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반영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독립된 선거구 획정위가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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