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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차량탑재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운영

입력 2015-05-23 08:20:18 수정 2015-05-23 08:20:18 조회수 5

영암군은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오는 7월 1일부터
위반차량을 단속합니다.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차량은
1차 촬영하고 5분 지난 뒤 2차 촬영하면
차량번호 판을 자동인식하는 단속시스템으로
영암읍과 삼호읍 등 6개 읍면에서
집중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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