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다'고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교조탄압저지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목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노동기본권의 단결권을 제약하고
법외노조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라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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