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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추진

입력 2015-06-06 08:20:20 수정 2015-06-06 08:20:20 조회수 5

전라남도 의회가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만듭니다.

오는 12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조례안은
의원이 직계 존속, 4촌 이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심의 의결을
회피해야하고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
인사 청탁과 금품수수,국내외 활동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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