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의원이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던
광역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례 예고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해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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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08 18:15:19 수정 2015-06-08 18:15:19 조회수 5
주승용 국회의원이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던
광역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례 예고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해
주민의 알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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