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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외부 전문가 참여'

입력 2015-06-10 08:20:13 수정 2015-06-10 08:20:13 조회수 5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변호사나
수사 전문인력을 참여시키고
피해자의 재심 청구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황주홍 국회의원은
현행 교사로만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정확한 피해 사실 규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참여와 재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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