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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인권옴부즈맨 도입..인권 침해*차별 조사

입력 2015-06-13 08:20:20 수정 2015-06-13 08:20:20 조회수 5

전라남도가 인권 기본 조례의 후속 조치로
인권옴부즈맨을 도입합니다.

인권옴부즈맨은 민원인이
도 산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은 사실을 신고하면
비공개로 사건을 조사해 해당 기관 단체에
개선 권고 등을 하게 됩니다.

인권옴부즈맨 조사에 공무원의 협조를
명시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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