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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여성의 새 애인 살해한 30대 징역 12년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6-15 08:20:22 수정 2015-06-15 08:20:22 조회수 5

광주고등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귀는 남성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9살 김 모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목포의 한 식당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의 여성과 사귀게 된
40대 남성을 만나 술을 마신 뒤 폭행하고,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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