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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해경 123정장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6-24 18:15:25 수정 2015-06-24 18:15:25 조회수 5

세월호 참사 초기 승객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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