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이
지난 3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야영장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야영장에 소화기와 방염기능을 갖춘 천막 등을
설치해야하고 야영장업 등록 뒤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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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6 08:20:34 수정 2015-06-26 08:20:34 조회수 5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의원이
지난 3월 강화도에서 발생한
야영장 화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야영장에 소화기와 방염기능을 갖춘 천막 등을
설치해야하고 야영장업 등록 뒤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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