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석 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일(7월 1일)부터 차량 탑재형 이동식
카메라를 활용해 장흥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한 집중단속합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중앙로, 건산로, 동교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뺀 단속구간에 대해서는 격주제 일면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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