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 농지의 임대차 기간이 현재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김영록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가에서
정부와 지자체,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를 빌려 농사지을 때 최소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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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1 10:15:17 수정 2015-07-01 10:15:17 조회수 5
간척 농지의 임대차 기간이 현재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김영록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가에서
정부와 지자체,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지를 빌려 농사지을 때 최소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려 안정적인 영농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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