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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쌀,수입쌀 혼합 유통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5-07-07 08:20:18 수정 2015-07-07 08:20:18 조회수 5

전라남도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내일(7)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오는 2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혼합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처분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액수의 5배 이하 벌금을 물리고
영업소 정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게
처벌수준이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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