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오늘(15일) 본회의를 열어
도교육청 공무원 가운데 장기 근속자에게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장기 재직 휴가는
다른 시·도 교육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일,
30년 이상이면 10일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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