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과 귀어, 귀촌 지원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치단체는 앞으로 해수부의 5년단위
귀농*귀어*귀촌 지원종합 계획에 따라
개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 귀농이나 귀어를 한 뒤 3년 이내에
자연재해 피해를 입으면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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