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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방식 공동주택 전매 제한--오룡지구 '영향 없다'

입력 2015-08-04 21:15:11 수정 2015-08-04 21:15:11 조회수 8

국토부가 추첨방식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2년동안 전매를 제한하지만 오룡지구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회의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실수요자 중심의 택지 공급을 꾀하기로 하고
공급가격 이하라해도 일부 예외만 빼고
2년동안 전매를 제한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의 경우
사전에 2년 전매제한 조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해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이 다소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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