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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촉진 기대

입력 2015-08-07 18:15:32 수정 2015-08-07 18:15:32 조회수 5

정부가 지난 5일 비도시지역의
도시개발을 완화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전남도내 개발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 최소 면적과 도시개발조합 구성,
환지계획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해 수도권 대도시 인근의
택지개발을 촉진하고
농어촌 비도시지역의 중소 규모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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