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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임기제 공무원 부당 임용 적발

입력 2015-08-15 08:20:33 수정 2015-08-15 08:20:33 조회수 4

장흥군이 특정인을 임기제 8급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관련 인사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장흥군은 지난 2월 임기제 8급 공무원을
뽑는 과정에서 채용공고를 시험 시행일인
당일에야 하고 한 명만 응시할 경우 재공고를 해야하는 규정도 무시하고 무기계약직 모씨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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