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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일부 중금속 등 기준치 초과

입력 2015-08-19 18:15:16 수정 2015-08-19 18:15:16 조회수 4

대형마트와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수도꼭지 일부에서 발암물질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영순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조사한
시판품 38개 가운데 6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4점2배에 이르는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는 물론 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하지않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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