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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적정 행정 무더기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15-09-08 08:20:11 수정 2015-09-08 08:20:11 조회수 4

진도군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 진도군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주의처분해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반입찰로 계약할 1억천여만 원 상당의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특정업체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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