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근로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 도입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주거비용 등 근로자가
실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저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기준액으로 시간당 7126원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의회와 전라남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생활임금제 도입 시기와
적용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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