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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효 보증기간 지난 고독성 농약 회수.폐기

김양훈 기자 입력 2015-09-23 08:20:39 수정 2015-09-23 08:20:39 조회수 3

전라남도는
고독성 농약 오남용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9개 품목 고독성 농약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수,폐기는 10월 말까지 추진되며
농가에서 보유한 유효기간이 지난
고독성 농약은 가까운 농협 판매상에 반납하면
생산업체에서 회수해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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