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벌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사흘 동안 벌이는
단속 기간동안
인구 밀집지역과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집중 단속하고 단속에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시군 자체적으로 활동기간을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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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3 18:15:30 수정 2015-09-23 18:15:30 조회수 3
전라남도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시군 합동 교차단속을
벌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사흘 동안 벌이는
단속 기간동안
인구 밀집지역과 불법광고물 취약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을
집중 단속하고 단속에 앞서
다음 달 2일까지 시군 자체적으로 활동기간을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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