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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어패류 성육기 불법 어업 일제 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15-10-02 18:15:29 수정 2015-10-02 18:15:29 조회수 2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 한달 동안 가을철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20척의 어업지도선과 20명의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전남지역 해역과
주요 위판장, 도매, 소매시장 단속 등
육상과 해상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꽃게 불법 포획과 충남, 전북 멸치잡이
선망어선들의 도계침범 조업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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