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10월 한달 동안 가을철
불법어업 일제 지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20척의 어업지도선과 20명의 특별사법경찰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전남지역 해역과
주요 위판장, 도매, 소매시장 단속 등
육상과 해상에서 집중적으로 펼쳐집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꽃게 불법 포획과 충남, 전북 멸치잡이
선망어선들의 도계침범 조업 행위 등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