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황주홍 의원이
농지매매와 조성 등에만 써야하는
농지관리기금을 물관리 시설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뭄과 홍수 등 물관리 시설에 대한 예산은
부족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반면, 농지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은 2013년말
기준으로 1조3천9백억여 원에 이르지만
용도가 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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