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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무원, 모 기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양현승 기자 입력 2015-10-29 08:20:15 수정 2015-10-29 08:20:15 조회수 0

신안군 인사와 관련해 한 인터넷 매체의
보도에 언급됐던 공무원이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신안군 공무원 김 모 씨는
"모 인터넷 매체가 지난 22일 기사에서
자신이 직렬과 무관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맡게 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부적절한 단어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신안군공무원 노조도 해당 기자 실명을
명시한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이 줄을 대서
전보됐다는 보도 내용은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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