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하순부터 AI와 구제역 방역과
보상금 지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전라남도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AI가 반복 발생한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 농가,
이동제한명령 위반농가 등은 최대 80%까지
보상금 지급을 줄입니다.
또한,축사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모든 농가는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계열화 사업자에게 소속 계열농가 교육과
방역관리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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