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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양훈 기자 입력 2015-11-09 10:15:09 수정 2015-11-09 10:15:09 조회수 1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배추나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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