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던 완도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완도군은 경찰로부터 최근 음주단속에
적발된 7급과 8급 공무원 3명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며, 이들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조만간 열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오는 19일부터
혈중알콩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중징계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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