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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 3개월 직무정지 처분

입력 2015-11-12 23:00:29 수정 2015-11-12 23:00:29 조회수 0

수협중앙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포수협 최형식 조합장에게 3개 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최조합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다음 달 9일부터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됩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6월
최조합장과 사업과장을 어업용 면세유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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