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미래 신정장 크루즈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와
외국 크루즈 운영사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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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15-11-20 08:20:32 수정 2015-11-20 08:20:32 조회수 2
전남도의회가
미래 신정장 크루즈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철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와
외국 크루즈 운영사 보조금 지원에 대한
대상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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