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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무기계약직 시간외 수당 차별

김양훈 기자 입력 2015-11-20 08:20:35 수정 2015-11-20 08:20:35 조회수 2

전남도의회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에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한달 동안 최대 30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전남도의회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20시간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이었다며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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