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올 2기분 자동차세로
41만 대에 대해 5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출과 납입 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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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17 18:15:02 수정 2015-12-17 18:15:02 조회수 2
전라남도는 올 2기분 자동차세로
41만 대에 대해 50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출과 납입 기한이
다음해 2월 28일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번에 고지된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내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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