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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시장,내년부터 현금 납입해야 낙찰 가축 인수

입력 2015-12-17 21:15:21 수정 2015-12-17 21:15:21 조회수 1

내년부터 전남에 소재한 14개 가축시장에서
매수인은 현금을 내야만 낙찰받은 가축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가축시장 낙찰 대금은 현금을 즉시 납입하는
방법과 예외적으로 다음 시장 개장까지
납입하는 방법을 혼용해왔지만 일부
중간상인들의 낙찰대금 납입 지연으로
거래 부실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전남지역 14개 가축시장에서
연간 12만 마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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